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경제를 키우려고 만드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국가 기금 목록(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을 둘 법적 근거가 생겨 관련 사업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이 기금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기금에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새 기금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