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같은 내용을 대량으로 반복해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와 무관한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 종결하거나 따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비를 안 낸 적 있는 사람은 비용을 미리 내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청구가 종결되거나 비용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 시민이 정보를 받기 어려워지는 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청구는 지금처럼 처리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대량으로 내면 심의회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이송받은 기관이 이미 접수된 청구와 같다고 보면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
반복·무관 청구를 종결하거나 분리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