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때,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받기 어려웠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요. 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형편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이 40퍼센트로 올라가 새로 생계급여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생계급여에 드는 재정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