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본인만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세상을 떠난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회원이 될 수 있게 넓혀요. 회원 자격이 넓어지는 만큼 회 운영 대상과 관련 지원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회원이 될 수 없지만, 개정 후에는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회원 수가 줄어 존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족까지 회원으로 받아 회원 범위가 넓어져요.
회원 대상이 넓어지면 참전유공자회 운영과 관련 예우·지원의 대상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