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코이카 해외봉사단이나 해외 인턴십 같은 사업에 참여하느라 외국에 머문 기간은, 급여를 받을지 정할 때 외국 체류 기간으로 세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기간 넘게 외국에 있으면 가구에서 빠져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줄여줘요. 대상과 사업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해외봉사단이나 인턴십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에서 빠져서, 그 기간 때문에 가구에서 제외돼 급여를 못 받던 일이 줄어요.
참여 때문에 급여가 끊길 걱정이 줄어, 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져요.
외국 체류 기간으로 가구에서 제외되는 기존 기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