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농업인에게 운송해 주는 일에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법이에요. 운송업체가 내던 세금이 빠지면서 농업인에게 넘어가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걷히지 않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에 세금이 빠지면, 운송비에 얹혀 넘어오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업인을 위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0%)이 적용돼요.
세금을 0%로 매기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기고,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