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직접 공익 사업에 쓴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이런 투자를 의무 지출로 넣고, 지분 취득 한도의 예외로도 둬서 공익 목적 투자를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세제 혜택이 붙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 목적 투자가 공익 사업 지출로 인정되고, 주식 취득 한도의 예외가 적용돼요.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아요.
공익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길이 넓어져요.
공익 목적 투자에 세제 혜택이 붙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