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소환 청구와 투표 절차, 그 비용이 새로 생겨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감시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함.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는 투표를 청구하거나 서명하고, 찬성·반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헌법상 의무를 어기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한 경우 임기 중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기 시작 1년 안이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결과 발표 때까지 직무가 멈추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소환 투표의 준비·관리·실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는 후원회를 두어 비용을 모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