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서 쓰던 '특별채용'이라는 말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이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법만 옛 이름을 쓰고 있어서, 표현을 맞추는 용어 정비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적힌 채용 방식 이름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어요. 채용 절차나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법 조문의 용어를 맞추는 개정이라, 일상에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