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요. 지금은 한 집(가구) 단위로 지원하는데, 한 가구 안에서 구성원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사나 어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구성원별로 나눠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지원을 받는 구성원 수만큼 지원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채우면 가구가 아니라 구성원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받는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가구 단위로 지원받고, 이번 변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구성원별로 지원하게 되면 같은 재해에 대해 내는 지원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