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디지털 전환(공장·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들이는 변화)을 추진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정책을 짤 때 챙길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환 정책을 세울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따지도록 했어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에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