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금지 행위가 벌어지거나 이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 그 업소에 영업폐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어도 가게 자체는 계속 문을 열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근거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에서 마약류 금지행위가 있거나 이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마약 범죄가 확인된 노래방은 영업이 멈출 수 있어요.
마약류 금지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통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