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공관장 자리에서 물러나도 60일 뒤에야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그 2달치 급여를 더 받아요. 이 법안은 그 60일 조항을 없애서 물러나는 시점에 바로 퇴직하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60일간 급여를 더 받던 기간이 사라져요.
면직 후 추가 급여 지급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인건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