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을 거두거나 후견인을 정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서 지자체가 나서기 쉽게 하고,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생기는 법적 보호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