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유해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또는 남녀 혼숙으로 이득을 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돼요. 이 법은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을 쓰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혼숙 영업을 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요. 면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경우를 면제로 볼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 혼숙 영업으로 과징금 대상이 됐을 때,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혼숙 영업에 대한 과징금에도 사업자 면책 사유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