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증권을 종이 대신 전자로 등록하는 제도에 분산원장(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해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을 막는 기술) 방식을 새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 회사가 직접 등록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자기자본·인력·개인정보 관리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해요.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행인이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3년 2월에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산원장 방식으로 등록된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발행 회사가 직접 등록 업무를 맡을 수 있어, 기존 총량관리·권리자 보호 제도가 함께 적용돼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면 분산원장으로 직접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자기자본·인력·대주주·개인정보 관리 요건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고, 초과분에 대비한 재원도 쌓아야 해요.
분산원장을 안 쓰거나 이용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관리나 재원 적립을 어기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거래가 끝나도 분산원장 기록은 물리적으로 지우기 어려워, 일반 파기 의무에 특례가 적용돼요. 관리 방법을 어기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