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를 위한 긴급지원이 있어요. 이 법은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맞춰 정하도록 바꿔요. 지원이 길어지고 금액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로 늘어나요.
지원 금액이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