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가구 집에 화재·질병 같은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살펴주는 서비스를, 법에 근거를 두고 제공하도록 해요. 대상이 노인가구까지 넓어지는 만큼, 장비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 12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세가 이미 현실인 만큼, 관련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도 받고 있는 댁내 응급장비와 상시 모니터링이 법에 적힌 근거를 갖게 돼요.
그동안 독거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장비 설치와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