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 본인만 받던 의료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에 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의료지원 근거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들면 의료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보훈 의료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