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단지와 도시를 새로 만들어,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돕는 법이에요.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과 주택 특별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같은 지원이 생기고, 대신 도시 조성과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임. 특히,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기업 활동의 기반으로서,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ㆍ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4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산업단지 등 전력 다소비 지역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용이한 지역 간 공간적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는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 등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RE100 이행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도시를 새로 만드는 제도가 생겨요, 조성과 지원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요.
그 지역이 자립도시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가 새로 들어설 수 있어요.
세금·부담금 감면과 주택 특별공급, 인허가 신속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지정된 도시 안 기업으로 한정돼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