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할 때 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도 정식 협력 상대로 법에 넣고, 국제 공동연구를 넓히는 사업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국제협력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쓸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기관과 함께하는 공동연구가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법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한정된 연구비를 나눠 쓰는 구조도 함께 달라져요.
국외 기업과의 산업기술 협력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어떤 사업이 실제로 만들어질지는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계획에 달려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기술 지원 사업의 일부가 국외 기관과의 협력에 쓰이게 돼요. 늘어나는 국제협력 예산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