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이 무엇인지 뜻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법에는 이 정의가 없는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이나 시설 운영을 규제하려는 다른 법안과 맞추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이 법만으로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함께 논의되는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을 갖는 구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이라는 분류가 법에 새로 생겨요. 이 법 자체는 정의만 정하고, 취업이나 운영 제한은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이 법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여성 전용 시설의 취업이나 개설·운영이 제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뒤따르는 법안과 함께 시행되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