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대신 작업 지시를 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보게 되어, 하청이나 위탁을 준 회사의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로 추정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시정조치 절차를 쓸 수 있게 돼요.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보게 되어, 괴롭힘 신고 처리와 조치 의무가 생겨요.
지금 쓰던 신고, 조사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