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의무를 가르치는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 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책임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이 들어가고,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원칙이 정해져요. 수업 시간과 내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매년 시민교육 계획을 세워 교육을 해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종합계획을, 교육감은 해마다 연도별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쓰이는 항목이 하나 늘어요. 지원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