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여비 같은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활동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나랏돈이 더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당, 여비 등 활동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조직의 장에게 주는 경비만큼 나라나 지자체 예산이 더 쓰여요.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