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외부 인사인 개방이사를 더 많이 두게 하고, 초중등학교 법인도 결산할 때 외부 감사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사회 견제와 회계 점검은 늘지만, 법인이 갖춰야 할 절차와 비용은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산서를 낼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야 해요. 회계를 외부에서 점검받는 절차가 생기고, 감사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어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개방이사로 채워야 해요.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비율은 늘고, 기존 이사 구성의 변동 폭도 커져요.
다니는 학교 법인의 회계 점검과 이사회 외부 견제가 늘어요. 그에 따른 감사 비용이 법인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