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소개소나 취업정보 제공업체가 문을 닫을 때는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관청이 폐업 사실을 확인하면 직접 등록을 지울 수 있게 하고, 관련 사업자협회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 신고를 안 해도 관청이 폐업을 확인하면 등록이 직권으로 지워질 수 있어요.
협회가 나라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문 닫은 업체의 등록 정보가 관청 확인을 거쳐 정리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