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주식값을 어떻게 매길지 법에 기준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함께 따져 정하고, 그렇게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회사 재산에서 빚을 뺀 값)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를 쓰도록 해요.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병 때 주식값을 매기는 기준이 법에 생기고,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값은 쓸 수 없게 돼요.
합병가액을 정할 때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함께 따져야 하고, 순자산가치 아래로는 정할 수 없어서 합병 조건을 짜는 폭이 좁아져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법에 적히면서, 어떤 기준으로 값이 정해졌는지 밖에서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