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거리의 위험하거나 불법인 광고물·현수막·전단을 시정 명령 같은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치울 수 있게 해요. 정비가 빨라지는 대신, 설치한 쪽에 미리 알리는 절차는 생략돼요. 또 옥외광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하거나 불법으로 판단되면 시정 명령 같은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될 수 있어요.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생기고,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한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지던 부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요.
거리의 위험하거나 불법인 광고물이 더 빨리 정비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