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인쇄로 대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직접 찍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개표 과정을 더 믿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고, 대신 도장을 직접 찍는 손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ㆍ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 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5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받는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이 인쇄가 아니라 직접 찍은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사전투표 용지에도 인쇄 도장 대신 직접 찍은 도장이 쓰여요.
투표용지마다 도장을 직접 찍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