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유지를 위한 세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받아요.
이 감면만큼 걷는 세수가 2028년 말까지 줄어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이 이어진다는 취지의 변화예요. 실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