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법에 이름 그대로 적어요.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법 조문에 명시하는 내용이라, 시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나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서 받는 재활서비스의 담당 인력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로 법에 적혀요.
장기요양 돌봄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규정으로 들어가요.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법에 이름이 들어가요. 대신 배치 기준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