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법에 자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표를 뽑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회사와 노동자 모두 선출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협의ㆍ동의ㆍ합의ㆍ요청의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를 뽑는 절차와 방법이 법에 정해져요. 대신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새로 정해진 선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런 사안에서 협의, 동의, 합의를 하는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임기가 법에 정해져요.
근로자대표 선출과 활동에 관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