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장실이나 발코니 흡연으로 옆집이 겪는 간접흡연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그 흡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며,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하는 장치를 달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해 흡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 감지 장치가 설치돼요.
세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