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국민의 '교통이동권'(어디로든 이동할 권리)을 기본권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본법이에요. 교통약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대상이 되고 온실가스 줄이기와 공공교통 확대도 함께 담기는데, 이를 위한 재정 계획도 새로 세워야 해요.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온 교통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교통의 공급자를 민간영역의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빌리티 정책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교통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할 권리가 교통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해져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적정 교통서비스 기준을 적용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생겨요.
이해당사자로서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요.
이동권 보장과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는 재정 계획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