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현수막에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하려고 거짓 사실을 적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거쳐 그 현수막을 떼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표현을 규제하는 만큼 무엇이 거짓이나 비방인지 가르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거리 정당 현수막에 거짓 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적히면 선관위 의견을 거쳐 지자체가 떼어낼 수 있게 돼요.
비방·모욕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으면 게시자가 책임을 지고 현수막이 제거될 수 있어요. 다만 무엇이 거짓이나 비방인지 가르는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지 의견을 내고 명령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