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시설을 다루는 법의 용어를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바꾸고, 국가가 주거시설을 고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머무는 시설이 컨테이너나 가건물이어도 '주거시설'로 함께 다뤄지고, 개선 사업이 이뤄질 수 있어요.
'기숙사' 대신 '주거시설' 기준을 따르게 돼요.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로부터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나랏돈이라,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