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지·산업단지처럼 오래 걸리는 개발사업은 공사 도중에 파헤친 산을 미리 되살리는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완공 전에 산을 손볼 길이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완공 전이라도 이미 끝난 구간의 산을 미리 되살리는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복구를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이 따라와요.
사업이 길어지는 동안 방치되던 산을 중간에 손볼 수 있게 돼요.
산지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