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폰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회사가, 보이스피싱을 막는 기술 조치를 미리 넣어서 팔도록 하는 법이에요. 악성 앱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처음 화면에 넣는 방식이 포함되고, 정부가 이걸 돕도록 해요. 대신 제조·판매 회사에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출시되는 기기에 보이스피싱 예방 기능이 미리 들어간 채로 나올 수 있어요.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기기에 넣을 의무가 생기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