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무주택자는 25%에서 50%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는 최대 전액까지 깎아줘요. 대신 집을 산 뒤 2년 안에 팔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어요.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취득세 감면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호 및 우대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양육자ㆍ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현상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의 50%를 깎아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요.
취득세의 75%를 깎아요.
가진 집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요.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요.
집을 산 뒤 6개월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