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걸 지금은 못 하게 막고 있는데, 이 법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공무원도 후원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후원할 수 있는 기부 범위를 제한해서 최소한으로만 허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는 정치자금 후원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돼요. 후원할 수 있는 기부 범위는 제한돼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제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