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고, 산업단지가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100퍼센트로 바꾸는 걸 돕는 법이에요. 공장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늘리고, 개발·인허가·세금·예산에서 여러 특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도시 지정과 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걸린 사업이라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의 심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의 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초광역권(5극3특)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부족한 전기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 받아요. 기업활동 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적용돼요.
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의 특례로 절차가 달라져요. 활성화 대책과 정책협의회 근거도 생겨요.
도시 개발과 산업 유치가 진행돼요. 개발 방식·사업시행자 선정·준공인가 등 절차와 특례가 함께 적용돼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라는 별도 예산이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