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경제교육을 맡는 곳을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하는 제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는 지정이 취소돼요. 이 법안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