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라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예술인을 위한 공제사업(회비를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상호부조)을 운영할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재원을 모으는 방법과 운영 규칙이 생기고, 예술인 복지금고 같은 이름을 함부로 쓰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재원을 어떻게 모으고 얼마나 쌓이는지는 앞으로 운영에 따라 정해져요.
복지금고 재원 조성과 공제사업 운영, 준비금 적립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같은 이름을 함부로 쓰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