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를 새로 정비하거나 개발할 때 지정하는 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만드는 보도(인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이에요. 유아차나 휠체어를 쓰는 사람이 다니기 편해질 수 있고, 대신 보도 설치에 인증 절차와 비용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지정되는 구역의 보도가 인증 기준에 맞춰 만들어져 이동하기 편해질 수 있어요.
새 구역의 보도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이미 있는 보도나 새 구역이 아닌 곳은 이번 의무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