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이 조직이나 인력, 시설을 수도권 등으로 다시 옮길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사후관리방안을 세워 승인받게 하고, 다시 옮길 땐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재이전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대신, 기관을 옮기려는 쪽에는 준비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후관리방안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고, 조직이나 인력을 다시 옮길 때 지자체 협의와 국토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관내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려 할 때 미리 협의를 받게 돼요.
옮겨온 기관이 예고 없이 다시 빠져나가는 절차에 협의와 승인 단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