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경호를 맡던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그 일을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경찰청 안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새로 만들어 경호를 맡게 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직무를 정하던 규정은 없애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경호기구가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사법절차 방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이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바뀌어요.
임용과 직무 권한을 정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소속이 경찰청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생겨요.
경호대상이 아니어도 경찰이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