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종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해요. 이 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 정보를 조작해 부정하게 쓴 사람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새로 넣어요. 처벌 대상이 늘어나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변조나 화면정보 조작 사용을 처벌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모바일 주민등록증(3년 이하)과 종이 주민등록증(10년 이하) 위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서로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