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유소를 문 닫을 때 사장님이 폐업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걸 도울 수 있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방치된 주유소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지원에는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할 때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토양정화 비용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 때문에 오래 방치되던 폐업 주유소 시설을 정리하도록 돕는 근거가 생겨요.
폐업지원금과 사업 전환 지원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