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로 운영되는 모빌리티 사업에서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숨진 경우, 그 배상금을 받을 권리와 그 돈이 들어온 전용계좌를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빚이 있어도 이 돈은 남지만, 채권자는 그만큼 받아갈 길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적 손해 배상금을 받을 권리와 전용계좌 예금이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대신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넘기거나 담보로 쓰기도 어려워요.
이 배상금과 전용계좌 예금에는 압류를 걸 수 없어요.
자율주행 같은 새 모빌리티 실증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배상금의 성격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